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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12. 27. 위 한의원에서 환자 공소외인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가지고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또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 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들은 그 문언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여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④ 또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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