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7370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3680호로 피고를 채권자, 신태영건설 주식회사를 채무자, 원고와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신태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3680호 결정정본에 기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3자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는 경우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