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28996
제3자이의
주문

1.가.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768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피양수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