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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0 2014나39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B은 2011. 6.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아산시 D 아파트 606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원고(원고의 대리인 B),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5.부터 2013. 8.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집행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585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C으로 하고, B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1479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150,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9,106,048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피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이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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