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레패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3. 21.자 2018카단1218 집행력 있는...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피양수도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가압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