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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603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이레패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388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진정한 채권자로서 채권의 행사에 있어 피고가 한 가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 채권자의 대표가 아니고 채권양도계약 또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8. 2. 28.까지 주식회사 이레패션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 주식회사 이레패션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근로자 대표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금 채권자의 대표가 아니라거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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