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의 비율을 합하여 60% 정도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용마리 부락 인근농토에 대한 양수를 위하여 1974. 5.경부터 위 부락으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용마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그 부근에 있는 준용하천인 두월천이 연결되는 배수문 부근의 배수로는 폭이 약 22.9m, 만수위일 때의 수심이 약 1,6m 정도되어 여름철이면 위 양수장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배수로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배수로 수문 바로 옆에 설치된 시멘트벽이 약 4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비교적 가파르고 미끄러워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실족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수심이 깊어 물놀이중 수영미숙 등으로 익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부근에 철책이나 위험표지판, 경고문의 게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영금지 경고의 게시판은 이 사건 이후에 설치되었다),위 양수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인근부락에 사는 당시 각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인 망 소외 1과 그의 동생인 망 소외 2는 1990. 7.25. 15:30경 위 배수문이 있는 배수로부근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조합이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배수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름철이면 수영 등 물놀이를 위하여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문의 게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위 양수장의 배수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배수로시설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들 및 그들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써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높이를 상회하는 위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들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로서도 나이 어린 위 망인들이 함부로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놀거나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