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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83]
판시사항

해수욕객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해수욕장을 개설한 군의 해수욕장 관리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수욕객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해수욕장을 개설한 군의 해수욕장 관리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명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군은 1990.7.10. 그 군내 옥계면 금진리에 옥계해수욕장을 개설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이를 유지 관리해 왔는데, 대학교 1학년인 망 소외 1은 개장 다음날인 1990.7.11. 학교동료 15명과 위 해수욕장에 야영을 왔다가 같은달 13. 12:00경 해수욕장에 입장하여 동료 7, 8명과 함께 해안에서 1m 정도 떨어진 물속에 들어가 파도놀이를 하던 중 높이 약 2m 가량의 파도에 휩쓸려 해상 50m 가량 지점까지 떠내려가 익사한 사실,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3인만을 배치하고 위 해수욕장 중앙에 관망대 1곳만을 설치하였을 뿐, 구명대, 로프, 구명의 등 구명장비는 행정봉사실 구석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형식상 갖다 놓고 그 밖에 구조장비는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당시 높은 파도가 일자 단지 수차 입욕을 제한하는 방송을 하였을 뿐이고, 한편 배치된 수상안전요원도 자기의 위치에서 수영금지방송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려 하는 피서객들을 통제하는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자리를 떠나 있었던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무인구조장비를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안에서 40m 떨어진 행정봉사실 및 임시파출소로 달려갔으나 그 곳에서도 쉽게 구조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마저 없자 다시 그 곳에서 약100m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뒤늦게 사고현장에 온 위 안전요원들 역시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그 동안 해상 50m 지점까지 떠내려가 허우적거리는 위 망인을 보고서도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하지 못하여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관리 담당직원 및 위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수욕장 설치 관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 부근 해상에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수차 수영금지방송이 있었으며 위 망 소외 1은 수영을 위한 보조장비인 부의 등을 갖추지 아니 한 상태였으므로, 바다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파도를 잘 살펴 높은 파도가 이는 경우 즉시 피해 나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했음에도 위 망인이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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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4.선고 92나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