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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지방법원 2008.2.5.선고 2007가단614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61417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고 1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00

피고

00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8. 1. 15 .

판결선고

2008. 2. 5 .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2, 153, 794원, 원고 2에게 41, 253, 7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6. 6. 부터 2008. 2. 5.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7, 703, 084원, 원고 2에게 66, 203, 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

6.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인정사실 ( 가 ) 원고들의 아들인 배QO ( 9세 ) 은 2004. 6. 6. 15 : 20경 집 부근에 있는 경북 칠곡군 소재 저수지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미숙으로 익사하였다 . ( H ) 배00은 2004. 6. 6. 12 : 00경 아버지인 원고 1에게 친구들과 수영장에 간다고 말하고 경북 칠곡군 소재 집을 떠나 도보로 저수지 제방을 지난 후 저수지 상류 쪽의 모래퇴적 지점을 건너 반대 쪽 바위 위에 이르렀고, 평소에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수심이 3m 이상인 바위 앞 저수지의 사고지점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

다 위 저수지는 약 10만평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고가 점유 · 관리하고 있는데, 수심이 깊어 위험한 곳임에도 여름철에는 물놀이, 피서를 위한 행락객이 즐겨 이용하고, 피고로부터 수면을 임차한 수상레저업체가 있어 수상스키 등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다 .

( 라 ) 피고는 저수지 주변에 군데군데 경고판, 위험표지판,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여름 및 겨울철에는 주변 공관서 등에 수영, 물놀이, 낚시, 썰매타기, 스케이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를 구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여 왔으나, 사고 당일 배00의 이동경로에는 사고 장소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제방 부근에 ‘ 수영금지 ' 경고표지판이 1개 설치되어 있었을 뿐, 사고지점 부근에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위험표지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영금지 경고판이 설치됨 )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저수지는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고, 특히 사고지점은 수심이 깊은 관계로 들어갈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변 마을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위해 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장소라고 보이므로, 이를 점유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지점에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경고표지판 1개만 설치하여 둔 채 사고지점 부근에는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00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저수지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00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한편, 배00의 부모인 원고들로서도 수영을 못하는 배00이 집 부근 저수지에 물놀이를 갈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저수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친구들과 수영하러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주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저수지에 가도록 내버려 둔 잘못이 있는바,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은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8, 증인 000,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

가. 일실수입

배○○은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성인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2016. 7. 28.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성인 남자의 동촌일용노임에 경험칙상 인정되는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을 월소득으로 평가한다. 2007년도 농촌일용노임 ( 남자 ) 평균금액은 61, 389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현저한 사실, 경험칙 ]

나. 장례비

원고 1이 300만원 지출 ( 다툼 없음 )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30 %

라. 위자료 ( 1 ) 참작한 사정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망 배○○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망 배00 : 1, 500만 원 원고들 : 각 500만 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기현

별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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