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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인가 대안학교인 E 중학교에서 2013. 3. 17. 경부터 국어 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에서 2017. 2. 20. 경부터 사회 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들 모두 위 학교 학생들의 농업체험활동 및 이에 수반하는 야외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8. 14:40 경 위 학교 옆 계곡에서 위 학교 2 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 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 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하동 군수 하동 소방서 장 명의의 수영 금지 경고문이 세워 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 세 )으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3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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