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경기 가평군 H리 소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I, J, K 등 11명과 함께 2017. 7. 15.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가평 L 소재 주택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 등은 2017. 7. 15. 오전경 위 L 주택에서 모인 후, 위 하천 주변에 설치된 방갈로에 모여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야유회를 즐겼다. 라.
망인은 J, I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위 방갈로 앞에 위치한 하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물놀이를 하던 중 망인이 물살에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 하천 보 배수로 부분(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마. 망인은 같은 날 17: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음날인 2017. 7. 16. 00:5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1m 정도 높이의 보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물의 낙차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고, 매년 여름철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하천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사고지점에 자갈과 모래 등을 채워 수심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배수로 부분은 주변에 설치된 다른 배수로와 달리 물막이 구조물 중간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