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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550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49,762원 및 그 중,

가. 57,126,384원에 대하여는 2018. 11. 19.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통신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16. 2. 11. 원고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통신 상품 판매와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그 외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약정의 종류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편의상 각 계약서상 원고를 ‘갑’, 피고(C)를 ‘을’로 지칭하기로 함].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2. 11.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갑에서 위탁한 유무선 상품(무선상품에는 WIBRO가 포함되며, 이하 동일함) 및 기타 상품 영업 업무, 고객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의와 성실을 기초로 한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탁업무 수행-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가.

갑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제7조(구분 계리 및 납입 방법)

1. 을이 위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을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을 익영업일 14시까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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