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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정691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5. 6. 2.까지 의료용품 링 겔 팩 등을 제조하는 고소인 D의 회사인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품의 생산, 포장, 납품, 서류작성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회사를 이전하면서 가정문제와 자리 배치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퇴하여 퇴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0:00 무렵 안성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 퇴 사하라” 는 말에 격분하여 업무상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쇄 도안, 자재시험성적 서, 구매 요청서, 거래 내역서, 자재 발주( 납품) 통지서, 자재 재고 내역서, 급여 대장, 주요거래 처자료, 외국인 채용 서류, 각종 포장 라벨 등의 문서와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삭제 후 복구된 자료 첨부) ( 피고인은 피고인이 삭제된 자료는 회사가 별도 보관하고 있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삭제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은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인 점, 피고 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위 자료들을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노트북인데 굳이 그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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