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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6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답, 488)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E는 위 토지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피해자가 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높이 약 1.5미터의 쇠로 된 T자형 말뚝 26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박아 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이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이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장 부지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으로 개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피해자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부 출입 가능 공간을 남겨 두고 말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말뚝 설치로 인하여 기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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