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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30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인터넷통신사업자인 D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6. 9. 20.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C는 2016. 12. 14.부터 2018. 3. 8.까지 원고 회사 영업2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들은 영업2팀 팀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E’ 단체대화방에서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다른 팀장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계속적으로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화방에 접속되어 있던 영업2팀 신입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원고 회사는 수시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했다(업무방해). 2) 원고 회사는 F 가입자 10,000회선을 모집한 후 번호는 F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서 요금이 저렴한 D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는 불법적인 업무도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8. 3.경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원고 회사에서 불법영업을 하여 스팸번호를 양산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가 위 번호이동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3) 피고 B은 고객 G이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원고 회사에게 1,519,014원의 손해를 입혔다(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또는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4) 원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편의상 직원 H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C는 관할 세무서에 H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며 원고가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원고 회사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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