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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속의류 등 전통문화 예술관련 전문가인 D의 제자이고 D는 인테리어용품, 민속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E과 전속계약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4. 3.경 입사하여 근무 중 피해자 회사와 D와의 금전문제로 인한 불화로 2015. 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주)E’ 회사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매장 출입문을 안으로 잠그거나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판매 등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장, 재고자료, 참고자료

1. 방문당시 사진, 사무실 현장사진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 피해자 회사가 D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위 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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