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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배포권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외에 '배포'행위까지 위 법조에 의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에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태양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처벌규정인 제98조 제1호에서는 굳이 권리침해행위의 태양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라고 열거하면서도 '배포'는 들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로서,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9조 제4호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제98조 제1호에 규정된 침해자의 경우보다 형을 가볍게 정하고 있는바, 만일에 제98조 제1호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된다면,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등에 의한 물건을 정을 알고 배포하는 행위는 양 조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제98조 제1호에는 '배포'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복제물의 배포가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고소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된 경우, 저작권자가 안 것은 그 이전의 복제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판매사실을 안 시점이 그 이전의 복제행위로 인한 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기간도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형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배포권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외에 '배포'행위까지 위 법조에 의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에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태양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처벌규정인 제98조 제1호에서는 굳이 권리침해행위의 태양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라고 열거하면서도 '배포'는 들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로서,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9조 제4호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제98조 제1호에 규정된 침해자의 경우보다 형을 가볍게 정하고 있는바, 만일에 제98조 제1호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된다면,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등에 의한 물건을 정을 알고 배포하는 행위는 양 조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제98조 제1호에는 '배포'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복제물의 배포가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7. 12.경 피해자 이경순과 사이에 테이프 60개와 책 3권으로 된 '현대종합영어'를 출판하여 음성교재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책을 합본하여 음성교재가 아닌 2차적 저작물인 일반교재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3. 초순경부터 1993.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음성교재로 발행된 현대종합영어(테이프 60개, 책 3권)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현대종합영어 1, 2'라는 이름으로 수험용 일반교재(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로 재편집하여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를 적용,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가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으로 적시된 199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복제·출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적어도 1992. 6. 23.경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일반교재로 편집된 이 사건 책자가 시중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 8. 30.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당초 일반교재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원고를 피고인이 임의로 음성교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음성교재를 일반교재로 재편집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93. 3. 초순경부터 1993.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책자를 복제·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복제된 책자를 위 기간 중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주된 취지는 당초 일반교재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원고를 피고인이 임의로 음성교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이 사건 책자의 발행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무릇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1992. 6. 23.경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이 사건 책자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 것은 그 이전의 복제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시점이 그 이전의 복제행위로 인한 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기간도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1993. 8. 30. 제기된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은 아니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무죄의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고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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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5.23.선고 96노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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