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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간통][집33(2)형,604;공1985.9.15.(760)1222]
판시사항

가.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내용

판결요지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고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4.3.27선고 84도50 판결 참조), 한편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 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와 고소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1983.10. 초순경부터 간통을 해오다가 그해 11.27에는 남편되는 피고인 1이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간 뒤 1984.5.24까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 2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하면서 간통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피고인들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고소인이 특정하고 있는 기간중의 간통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 1981.10.13. 선고 81도2133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보아야 할 선례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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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3.선고 85노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