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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2 2013고정37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일조(filejo.com)사이트 계정(ID: B, 필명: C)의 사용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642동 1504호에서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계정으로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조인앤컨턴츠그룹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이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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