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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경 경산시 B에서 '토렌트'라는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알에스매니지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리셋라이프' 파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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