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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74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로 로그인하고, 주식회사 G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인 ‘H’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주식회사 G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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