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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간통][공1999.6.1.(83),109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장익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소인 고소인이 1997. 11. 25.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녀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에게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및 고소인이 1998. 6. 3. 피고인을 이 사건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소인은 적어도 1997. 11. 25.경에는 자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6. 3.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비추어 고소인이 적어도 1997. 11. 25.경에는 자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도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간통의 일시, 장소 등 간통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에 범인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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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1.15.선고 98노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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