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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정4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3. 시간불상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네이버 사이트의 N드라이브에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상저작물인 “D의 생물학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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