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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81),780]
판시사항

부제소 합의의 유효 요건

판결요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원고와 소외인 간의 1994. 1. 24.의 합의를 인정한 자료인 을 제6호증에는 '원고, 소외인은 본인을 포함한 상호간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1994. 1. 24. 이전에 관계된 어떠한 것에 관하여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권리포기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거나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 권리포기 합의를 부제소 합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제소 합의로서의 유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서 그 합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이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타인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 그 부제소 약정의 효력이 합의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그 합의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직계존비속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계존비속이 아닌 소외인과 남매 간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그 합의가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라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합의의 일방 당사자인 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서 그 합의 당시인 1994. 1. 24.에는 이 사건의 분쟁은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서 원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그 합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합의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제소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제1심의 처리를 유지한 것은 그 합의가 이 사건 피고에게도 유효하다고 볼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히지 않았거나 부제소 합의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하겠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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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26.선고 98나3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