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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62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표 내 5행의 “주엥서”를 “중에서”로 고친다.

5면 13행(표 제외) 내지 6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 24, 26 내지 31, 33 내지 36, 47, 49, 52 내지 55호증, 을 제2, 13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6면 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관련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09년, 2010년, 2011년 및 2013년, 2015년 각 공인거부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2015년 공인거부행위의 무효확인 소에서 제1심 원고 승소 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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