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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2 2016가합100645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3. 30.부터 2015. 6. 22.까지 자신 및 지인들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였는바, 그 금액이 합계 2,842,568,00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5. 11. 2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101214호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포함하여 3,392,168,000원을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그 중 14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8.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5, 6, 7, 13,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3,587,178,000원 중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고 그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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