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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52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대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합의 중 부제소 합의 부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 중 원고의 자녀 E 명의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부분은 원고가 E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고 한 무권대리행위로서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권리의무관계에 관련한 합의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는 2015. 3. 18.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2016. 5. 2.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 중 부제소 합의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시점까지 발생한 권리,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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