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20행의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다음에 “에”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15. 4. 7. 망인이 입원할 당시 망인을 대리하여 특별서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 4. 7.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로 입원할 당시 “귀 병원의 지속적인 간호와 보호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이탈로 인하여 안전사고 또는 골다공증 상에 의하여 골절상, 뜻하지 않은 낙상사고로 인한 뇌손상,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ㆍ사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특별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 7. 9.에도 “상기 환자의 입원 중 아침 산보를(병원 주변)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의 인력 대동 없이 환자 혼자 운동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만약에 일어날 제반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하여 제가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서약함”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때 유효한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위 특별서약서는 문언 자체로 특정한 법률관계, 즉 구체적인 분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