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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558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제소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경우에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와 별개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3자간 합의 및 2자간 합의를 통해 독립정산제 방식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가 일반분양분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 일반분양분 매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및 공사비 등을 지출함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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