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구상금][집25(1)민,152;공1977.5.15.(560) 1003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용인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보상금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과 불법행위자와 망인의 유족들 사이에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소속 좌석뻐스 운전수의 운전부주의로 원고소속 마이크로뻐스와 충돌하여 동 마이크로뻐스에 타고 있던 원고 피용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와 유족들간에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고 위 유족들은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 보상을 구할 수 있으며 위 유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장사비와 유족보상등에 대한 청구권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원피고간의 또는 피고와 유족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동

피고, 상고인

신흥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속 경북영 5-2786호 좌석버스운전수 소외인의 동 버스 운전부주의로 원고소속 자 5-26호 마이크로버스와 충돌하여 동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의 기술요원인 소외 망 이정전을 사망케 하였는바, 원고는 위 마이크로버스의 소유자이고, 위 소외 망인의 사용자로서 동 망인의 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장사비 150,000원, 유족보상금 1,004,000원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조로 금 354,6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발생시킨 위 소외인의 사용자이고, 위 좌석버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망이정전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피고와 위 유족들 사이에 피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그 이상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유족들은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재해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위 판시는 그 취지가 위 소외 망 이정전의 사망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측인 피고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위 망 이정전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주장의 위 망인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으로 금 1,2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 1,200,000원으로서 위 유족들의 원,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된 한도에서는 유족들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즉, 원고는 유족들의 이와같은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생각하건대 이건에 있어서 피고와 유족들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는 만족을 보지 못한 범위에서 유족들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책임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맡아 하기로 원, 피고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 피고간에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맡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의하여 피고는 전시한 바와같이 망 이정전의 유족들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유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장사비와 유족보상 등에 대한 청구권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원, 피고간의 또는 피고와 유족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바 되지 아니하며 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그가 피고와 위 유족들간의 위 합의에 의하여 당연히 그 영향을 받으려면 그 합의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위 유족들의 진의가 동 합의에 의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동 합의 내용대로 해결을 짓겠다는 데까지 있었다고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와같은 사유가 있다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상으로서 논지에서 주장하는바의 원, 피고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타 원판결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95조 , 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