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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836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091호로 대여금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10. 전부 승소 판결(이하 ‘소외 판결’)을 받았고 소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소외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소외 판결에 따른 채무 중 변제되고 남은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원고의 협박,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일 피고는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갈테면 가라, 나도 방법이 있다, 어머니(C)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원고의 말에 이 사건 각서를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고 자리를 피한 점,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무총액과 변제방법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저항으로 작성받지 못한 점, 이후 다시 원고와 C의 몸싸움 등으로 C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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