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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6907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4. 2. 7.자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는 ① 당시 서면동의한 구분소유자 135명의 서면동의서 중 91명의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들 중 7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에도 이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 이 사건 결의는 피고 관리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6. 3. 5. 다시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이상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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