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8. 5. 21.자 이사회에서 2018. 6. 15.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 및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위 2018. 5. 21.자 이사회 및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정당한 주주가 아닌 D가 주주로서 참여하여 C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