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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집46(2)형508;공1998.12.15.(72),2903]
판시사항

[1]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수출입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도착지 도착시)

[2]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장대금을 위한 담보로 장래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수입할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시기(=국내 공항 도착시)

[3]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수입할 물품을 미리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위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응하였다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였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순차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

[2]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을 수하인, 수입업자를 통지처, 가격조건을 본선인도조건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고 위 조건에 맞추어 수출업자가 물품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개설은행이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이 순차로 이루어져 위 수입거래약정과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개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3]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입고되자 관세법 제6조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수입업자는 신의법칙상 양도담보권자인 개설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 의무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이 경우 매수인이 수입할 물품을 미리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위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응하였다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였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순차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 .

나.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고 함)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을 수하인, 수입업자를 통지처, 가격조건을 본선인도조건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고 위 조건에 맞추어 수출업자가 물품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개설은행이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이 순차로 이루어져 위 수입거래약정과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개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이 통관을 위하여 영업용 보세장치장 설영인(이하 보세창고업자라 함)에게 입고되자 수입업자가 관세법 제6조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수입업자는 신의법칙상 양도담보권자인 개설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 의무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무역회사의 대표로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 신사동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 함)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조건은 일람출급, 피해은행을 수하인, 무역회사를 통지처, 가격조건을 본선인도조건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어 위 조건에 맞추어 수출업자가 물품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을 위탁한 결과 물품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고 피해은행은 수출업자측에 적법하게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피해은행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지 않은 채 물품을 통관하여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타에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송하인이 항공운송주선인(Forwarder)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주선인이 항공운송인의 지위에 서서 혼재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을 작성하게 되며, 그 혼재화물이 항공사에 인도될 때 그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의 지위에 서서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작성 교부받게 되는 것으로서, 혼재항공화물운송장수용(House Air Waybill acceptable) 조건이라 함은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뿐 아니라 항공운송주선인 발행의 혼재항공화물운송장으로도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수입자가 수하인의 동의 없이 수입화물을 통관하여 정당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거래약정시에 양도담보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 담보제공과 대금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일단 성립한 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어음할인금이 피해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어음할인거래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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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7.14.선고 98노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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