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2]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 시기 및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 은행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그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 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세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820조 , 제131조 ),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법 제820조 , 제132조 , 제133조 )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한편,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방법으로 인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동해철강 주식회사 사이의 1993. 12. 17.자 수입거래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 또는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소외 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1994. 5. 19. 다시 물품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위 1994. 5. 19.자 양도담보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취득시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이 수취인으로 된 위 물품들에 대한 선하증권을 같은 해 5. 20., 같은 해 7. 15. 각 취득함으로써 각 그 날에 위 물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물품들은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4. 8. 24.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하증권 및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정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그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