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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신용장대금예치금][집50(1)민,141;공2002.4.1.(151),668]
판시사항

화환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후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후 거기에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신용장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달리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데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의 견해는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를 도외시하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확약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장개설계약에서 개설은행의 의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설은행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통상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의뢰인의 다양한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문안과 조건이 결정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실제 제시되는 선적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신용장 조건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설의뢰인이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은 당해 신용장 조건의 중요도에 따라 불일치하는 선적서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설의뢰인이 자신에게 송부된 선적서류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대로 있거나, 그 서류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하자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하자 있는 서류에 기하여 물건을 인수한 후 원칙적으로 신용장대금 상환의 거절사유로 되지 못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그 판매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서류상의 하자를 핑계로 개설은행에 그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뜻하지 않은 부주의나 과실로 하자 있는 서류를 인수하고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 개설은행으로서는 손해를 줄이거나 손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속한 하자 통지를 받을 필요 또한 긴요하고, 개설의뢰인이 물건대금 지급의 중개자적 지위에 있을 뿐인 개설은행에 서류조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신용장 거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상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점과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였으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서류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거기에 신용장의 문면이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바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용장대금의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으로서는 더 이상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별개의견]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의 내용이나 통상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의뢰인에게 이를 점검·확인하여 불일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 신용장개설계약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아무런 약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점검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불일치로 인한 이의제기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서는 더욱 폭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상대방인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이의제기권을 포기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거나 개설의뢰인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상법 제69조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지체 없는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참작하고, 개설의뢰인으로서는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즉시 검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고 선적서류 불일치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떤 점에서 실거래 당사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보다 더 용이하게 발견할 수도 있는 점, 선적서류가 개설의뢰인에게 송부된 후에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선적물건을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개설은행이 이에 관여할 여지는 없는 점,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는 것이 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설은행으로서는 결정적인 손실을 입게되는 점, 비록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라고 하더라도 선적서류의 하자가 빠른 기간 내에 통지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손해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설의뢰인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여 개설은행에게 통지해 주는 것은 신용장개설의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를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물론, 개설의뢰인이 송부 받은 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송부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적법한 신용장대금 상환거절사유로 될 수 없는 물건의 하자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서류 불일치의 하자를 들어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하자 있는 신용장대금 지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거나 혹은 개설의뢰인의 예치금반환청구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지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적서류에는 판시와 같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니 이는 이 사건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판시 금액의 미화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를 들어 인수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그 후 다시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설은행인 피고가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하자통지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판시 금액의 미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1점에 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후 거기에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신용장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와 달리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데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의 견해는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신용장 문면과 선적서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은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신용장에 특수조건으로 기재된 선적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이행보증서가 원래 약정일보다 약 1년 11개월 늦게 발행되었으며, ③ 신용장상의 도착항과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상의 도착항이 상이하고, ④ 신용장에 기재된 수하인 명칭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그것이 상이하다는 점 등인바, 이 중 위 ①항의 불일치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원고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②항 하자는 신용장상의 그 특수조건이 서류적 조건이 아닌 점에서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며, ④항 하자는 문면상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하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최소한 ③항 기재의 하자에 관하여는 선하증권에서의 양륙항은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중요사항임에도(상법 제814조 제1항 제7호),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이 신용장 기재와 달리 '부산'이 아닌 '진해'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역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대금청구의 뜻으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인데 상업송장상의 도착항으로 '부산'과 '진해'가 병기됨으로써,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문면 및 다른 선적서류인 선하증권이나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일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설은행인 피고가 앞서와 같이 신용장문면과 선적서류 간의 중대한 불일치를 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의 결제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2. 12. 29.경 원고에게 보낸 선적서류송부서에 그 인수 여부를 3일 안에 알려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하자통지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이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류점검 및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선적서류의 불일치 사유 중 선적통지 불이행에 관한 하자는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 담당직원 양영화가 나머지 하자도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 제2의 나 (1)항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손지열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3.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이를 점검ㆍ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이의제기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니,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를 도외시하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확약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장개설계약에서 개설은행의 의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설은행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

통상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의뢰인의 다양한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문안과 조건이 결정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실제 제시되는 선적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신용장 조건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설의뢰인이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은 당해 신용장 조건의 중요도에 따라 불일치하는 선적서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설의뢰인이 자신에게 송부된 선적서류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대로 있거나, 그 서류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하자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하자 있는 서류에 기하여 물건을 인수한 후 원칙적으로 신용장대금 상환의 거절사유로 되지 못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그 판매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서류상의 하자를 핑계로 개설은행에 그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아가 뜻하지 않은 부주의나 과실로 하자 있는 서류를 인수하고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 개설은행으로서는 손해를 줄이거나 손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속한 하자 통지를 받을 필요 또한 긴요하고, 개설의뢰인이 물건대금 지급의 중개자적 지위에 있을 뿐인 개설은행에 서류조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신용장 거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상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점과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였으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서류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거기에 신용장의 문면이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바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용장대금의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으로서는 더 이상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변경하려고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의 견해는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듯한 견해를 표명한 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의 견해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2. 12. 29.경 원고에게 피고 파리지점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적서류와 함께 이를 송부하니 그 인수 여부를 3일 이내에 알려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선적서류 송부서를 보냈는데, 원고는 이를 받고서도 그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93. 1. 11.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신용장대금 지급시 공제된 지체상금을 국고에 환입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피고가 1993. 1. 14. 이를 국고에 납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피고의 대금결제 및 지체상금의 국고납입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선적서류상의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바 없음이 확인되어 수출상인 에피코사에 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선적서류를 송부 받고나서 7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3. 8. 11.경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적서류 중 일부에 신용장상의 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사항 중 선적통지에 관한 불일치점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인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하였고, 그 나머지 불일치점들은 개설의뢰인인 원고가 신용장상 수익자인 에피코사와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거래를 한 목적이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가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선적서류를 인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불일치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신의칙상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와 그 통지의무 및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다.

4. 대법관 손지열의 별개의견

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이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부분이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도 찬동하지만,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서는 통상의 거래관계에서보다 일층 높은 정도의 신의성실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받고서 상당한 기간 내에 서류의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한 과정에 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개설의뢰인의 행동이나 용태 등을 고려할 때 개설의뢰인이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점을 강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별개의견을 표시하는 바이다.

나.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의 내용이나 통상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의뢰인에게 이를 점검·확인하여 불일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 신용장개설계약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아무런 약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점검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불일치로 인한 이의제기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하지만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서는 더욱 폭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상대방인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이의제기권을 포기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거나 개설의뢰인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상법 제69조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지체 없는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참작하고, 개설의뢰인으로서는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즉시 검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고 선적서류 불일치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떤 점에서 실거래당사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보다 더 용이하게 발견할 수도 있는 점, 선적서류가 개설의뢰인에게 송부된 후에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선적물건을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개설은행이 이에 관여할 여지는 없는 점,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는 것이 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설은행으로서는 결정적인 손실을 입게되는 점, 비록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라고 하더라도 선적서류의 하자가 빠른 기간 내에 통지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손해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설의뢰인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여 개설은행에게 통지해 주는 것은 신용장개설의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예를 들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를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물론, 개설의뢰인이 송부 받은 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송부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적법한 신용장대금 상환거절사유로 될 수 없는 물건의 하자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서류 불일치의 하자를 들어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하자 있는 신용장대금 지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거나 혹은 개설의뢰인의 예치금반환청구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불일치 사항 중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관한 하자사실만을 통보 받음으로써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게 되었고, 물건 자체가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서 원고가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뿐더러 그 밖에 원고가 부당하거나 불성실한 의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선적서류를 송부 받아 이를 확인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예치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원고 승소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수의견의 법리 전개 부분에 다소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듯하여 위와 같은 별개의견을 적어 두는 것이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주심)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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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7.선고 96나38171
-서울고등법원 1999.7.23.선고 98나3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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