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르게 약정한 취지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 약정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은 목적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에 새로이 투입된 비용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료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명시적·묵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서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그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않고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임대차 목적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이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투입한 비용만에 한정하여 임차인이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대지조성비는 그 상환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주문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주문 제1의 가(1)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료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명시적·묵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현상이 임야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045㎡를 형질변경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은 1994. 9. 12.부터 1년, 임차보증금은 없이 1년간의 임료는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금 9,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1994. 11. 2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5. 3. 27.경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원심은 그 비용으로 금 118,196,640원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대지로 등록전환하는 한편, 현존 시가가 금 190,372,000원에 이르는 246.65㎡ 규모의 단층 음식점 및 점포용 건물을 1995. 4. 11.경에 완공한 사실, 피고는 1995. 5.경에야 위 건물에서 음식점영업을 시작하여 약 4개월 후에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1995. 9. 12. 임대차기간은 다시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의 임료는 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금 19,5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음식점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 기간만료일 무렵인 1996. 9. 10.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그 부담 비용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제4조 제1항), 임차 재산에 대하여 시설 투자를 할 때에는 현존하는 부속물 또는 시설 투자가치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제4조 제3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임차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원상복구의 이행을 위하여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원상복구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7조 제2항), 위 제7조 제2항은 위 갱신계약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 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수정되었으나(제7조 제3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보증금을 징구한 바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위 계약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피고로서는 대지조성 및 건축에 임차기간의 상당 부분을 소요하게 되어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기간은 수개월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규모나 임료에 대비하여 거액에 해당하는 대지조성비의 상환청구권 및 건물 매수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될 뿐 아니라(물론 건물 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은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심지어는 토지에 대한 임야 상태로의 원상복구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임차한 상태 그대로는 임차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대지로 조성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점,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조항과 같이 원고가 그 이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평소 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탓으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그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이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투입한 비용만에 한정하여 피고가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대지조성비는 그 상환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조성비에 대하여는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토지 인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