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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6.11.1.(21),316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철강을 공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만 설정해 주면 철강을 공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원·피고 사이에서 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조건으로 철강공급을 약정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의 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소외 3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소외 3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3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위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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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5.30.선고 96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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