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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05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여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민법 제203조, 제626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부분은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다른 임차인들과 목적부동산, 면적, 임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 내용을 달리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배제 조항 부분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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