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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6.15.(12),1710]
판시사항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상고인

청안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1. 9.경 피고로부터 돼지를 외상으로 공급받고자 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외상대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원고 소유의 강원 원주군 (주소 생략) 임야 299,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장래 발생할 위 돼지 외상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1991. 9. 1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7)상에는 피담보채무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매출채권거래·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와 보증채무0f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및 그 부대채무'로 기재한 사실, 그 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1991.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회사는 1991. 10. 5. 피고와 사이에 그 날부터 1992. 10. 5.까지 1년간 1일 100 내지 200두의 돼지를 외상 공급받기로 하는 축산물 출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그 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기한 돼지 공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외 회사가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따라 장차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돼지 외상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따른 돼지공급을 전혀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축산물 출하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축산물 출하계약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위 출하계약에 기한 돼지 공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기한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피고 간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1994. 12. 14.(1994. 12. 15.의 오기로 보임)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1994. 12. 14.(1994. 12. 15.의 오기로 보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 1990. 6. 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는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당사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따라 장차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돼지 외상대금 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계약관계인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위 축산물 출하계약에 정한 거래기간이 1992. 10. 5. 만료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위 거래관계 종료시 위 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등기와 같은 목적으로 마쳐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15.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그와 같은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피고 간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1994. 12.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1994. 12.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가 부적절하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지의 원인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회사가 1992.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종합식품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금 1,068,100,920원을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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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11.30.선고 93나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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