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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0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동산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원상복구비청구(679만 원)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동산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3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더라도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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