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주유소등록신청을 관계 법령 소정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 제3항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2]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 제3항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여수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참조).
2. 원심은 위의 판시와 같은 전제에서 ①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신청 주유소의 진출로가 '주유소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1997-32호)의 규정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도로의 상황,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위치, 주변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주유소 시설이 붕괴되어 인근 주거지에 큰 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접 상수도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조치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