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병태
피고, 상고인
경산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는 금지의 해제로서 일응 재량행위에 속하고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석유소비량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석유의 공급능력 또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터이므로 주유소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익성과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와 진량공단 내 주유소예정지와의 거리는 950m로서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인 1,000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차이가 50m에 불과하고, 그 후 원고가 위 진량공단 내의 주유소예정지 때문에 이 사건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그 공단내 주유소 예정지를 금 538,00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위 경상북도고시에 의하면 시·읍 지역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는 경산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량공단에도 인접하여 시·읍 지역의 경우와 다름없이 석유의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1]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중 주유소의 거리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역에서는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수성 및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주유소 간의 거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읍 지역에 있어서는 500m, 관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0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고시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이상, 면 지역은 1,000m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상북도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상북도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허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상북도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위 경상북도 고시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