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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판시사항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고

박종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2.6.8.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구로구 고척2동 167의 32 대 264제곱미터, 같은 동 165의 20 대 44제곱미터, 같은 동 284의 11 대 39제곱미터상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2.5.10.경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고척2동 167의 32 대 264제곱미터, 같은 동 165의 20 대 44제곱미터, 같은 동 284의 11대 3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1991.11.5. 서울시 고시 제326호로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하면서 위 고시 2. 허가기준. 나. 지역제한. (1)항에 "주유소의 설치위치는 광화문 원표를 기점으로 한 도심반경 5킬로미터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에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까지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교육구청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덕의국민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고 위 국민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교육청교육장이 주유소허가에 부동의하여 원고의 주유소허가신청이 위 서울시 고시 제326호의 규정의 지역제한 (4)항에 저촉된다는 이유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남부순환도로 및 강서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 통행이 빈번한 폭이 6.5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렇게 되면 도로 전체폭은 13미터밖에 안된다)로서 약 20미터 전방에 파출소와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출입시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같은 규정의 지역제한 (1)항에 저촉된다는 취지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1992.6.8.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서울시 고시 제326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법정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11.4. 개정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표1에 주유소허가기준으로서 시설기준, 취급유종만을 두었다가, 1991.11.4.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단서부분이 삭제되고 별표 1에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이 추가되었다.

결국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한 위 서울시 고시는 1991.11.5. 제정 당시에는 1991.11.4. 개정 전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것 (1991.11.4. 개정된 위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1.11.4.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령의 근거가 없게 되어 그때부터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1991.11.4.에 개정된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2.5월경 제출된 원고의 주유소허가신청이 개정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시설 기준, 취급유종,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행령에는 규정되지 않아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인 위 고시에 규정된 학교로부터의 거리제한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폭이 6.5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위 고시에 규정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위배되고 차량출입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사정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송정훈 조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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