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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8.1.(925),2157]
판시사항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 여기서 관계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계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근부락 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관계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건축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임야상에서는 아직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세우는 양계장으로부터의 피해는 원고 경영의 다른 곳의 양계장에 대한 피해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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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0.17.선고 90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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