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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0]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추월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지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소창범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림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16:25경 업무로 (차량번호 생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덕1리 공소외 1 집 앞 편도 1차로를 청통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번호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공소외 2(37세)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였으나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위 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3.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지게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추월 후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2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고장소가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남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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