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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4:2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례우체국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중인 불상의 무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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