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 9. 3. 대구 북구 C에서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3. 12. 31. 이 사건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201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고 이에 전국 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2014. 12.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D의 배우자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D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E, F을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병리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