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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1. 21. 선고 97구22937 판결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 ○○구 ○○동 33의 33 잡종지 3,302평방미터(그후 위 토지는 같은 동 33의 33 잡종지 2,930평방미터 및 같은 동 33의 89 잡종지 372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33의 58 잡종지 3,642평방미터, 같은 동 33의59 잡종지 1,974평방미터, 같은 동 33의 60 잡종지 1,993평방미터, 같은 동 33의 61 잡종지 1,770평방미터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87. 12. 11. 원고 앞으로 1984. 9. 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② 그후 위 각 토지 중 위 33의 33 잡종지 3,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최장혁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58 잡종지 3,64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7. 소외 채○윤 앞으로 1989.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59 잡종지 1,97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유○연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60 잡종지 1,9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백○팔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61 잡종지 1,770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김○준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1995. 2. 16.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212,215,870원 및 방위세 금42,443,1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 ○○구 ○○동 557의 1 ○○아파트 ○동 101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5. 2.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체국의 집배원 소외 방○철은 다음날인 1995. 2. 18.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8동의 경비원인 소외 김○춘에게 배달하였으며, 위 김○춘은 같은 날 저녁에 귀가하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김○춘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5. 2. 18.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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