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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3408 판결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689(2018.04.25)

제목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8두43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58689 판결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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